2023. 5. 31. 14:44ㆍ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걸까요? 내야 할 돈은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시죠?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근로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는 장려금
- '전년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기신청',
- '전년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뉨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하였음에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특정기간의 소득을 모두 더해도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1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전년도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반면 전년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기신청이라고 합니다. 장려금을 받기위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19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예요.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 8개월 먼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만 있는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 근로한 것에 대한 장려금은 2024년 8월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장려금의 35%만 받을 수 있으니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내용 | 2022년 1년간 근로한 노고에 대한 장려금 |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 근로한 노고에 대한 장려금 |
신청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
2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기한 내 신청 :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받는다
- 기한 후 신청 :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고 10월부터 1월까지 받는다
정기신청은 2022년 1년 동안 근로한 노고에 대한 장려금을 2023년에 받는 것입니다.
기한내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예요. 이때 신청한 장려금은 2023년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6월 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6월 근로장려금'이라고도 불러요.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삭감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지급률 |
기한 내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 100%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 90% |
3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분 : 3월(1~15일)에 신청하고 6월에 받는다
- 2023년 상반기분 : 9월(1~15일)에 신청하고 12월에 받는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에 대한 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한 장려금은 2023년 6월에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상반기분 근로에 대한 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한 장려금은 2023년 12월에 받을 수 있어요.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률)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 35% |
* 2022년 하반기분은 2022년 1년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2022년 상반기분 장려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자면 상반기는 35%를 받고 하반기는 65%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소득, 재산, 구성원 변동 등으로 인해 장려금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오히려 토해낼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심사 진행상황
- 손택스 :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 심사 진행현황 조회 > 귀속 연도 2022년 조회
- 전화 ARS : ☎ 1544-9944 → 근로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지급결과학인선택(1번)
지급월은 알겠는데, 지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내 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한 날짜를 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는 첫번째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 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정기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 확인하신 후 '심사진행상황'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에는 '심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심사완료가 되면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어요.
2. 손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두 번째는 손택스입니다. 손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이에요. 홈택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앱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어플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를 눌러주세요.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설정한 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나의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볼 수 있어요.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 ARS
인터넷, 어플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번호인 1544-9944로 전화를 합니다. 번호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1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과 확인에 해당하는 '1번'을 눌러주면 본인의 심사현황,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2023 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은 3,800만 원 이하,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에요. 신청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가구형태별로 소득의 기준이 다른데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나와 배우자의 소득이 합해서 1년에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가구와 구성원 조건은 같지만, 나와 배우자가 각각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성원이나 소득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형태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구성원 | *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음 | *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음 * 나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음 * 나 + 배우자 소득 각각 300만원 이상 |
연 소득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2. 재산기준
재산도 많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 전체의 재산을 합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고,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까지는 최대 재산이 2억이었는데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어요. 작년에 신청자격이 안 되셨던 분들도 올해에는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소득기준과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때 유의하셔야 해요.
재산기준 | 1억 7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률 | 100% 지급 | 50% 지급 |
6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35%만 지급하므로 최대 115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상한액이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자는 이 금액에서 35%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2023년 하반기분을 내년에 신청하실 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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