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2023. 5. 9. 12: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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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청년을 위한 이자율 100%의 저축으로 경쟁률이 치열한 정부 혜택 중 하나죠.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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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을 저금해 주는 계좌입니다. 이자율이 100%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단, 월 최대 10만 원만 저축이 가능하고, 3년까지만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변경사항

2023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급자에게만 신청권한이 있었어요. 대상자가 많아도 18,000명 내외여서 혜택 받으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기준이 바뀌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신청권한이 생겼습니다. 대상자가 최소 10만명까지 늘어난 이예요. 55% 이상 혜택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1. (가입연령) 만 19세~만 34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연령제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의 범위를 나름 정한 것이죠. 정확하게 하자면 '23.4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23.5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까지를 말합니다.

단,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만 15세 부터 만 39세까지 인정돼요.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탄생 월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23.4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23.5월에 만 39세가 된 사람까지를 말해요.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두 번째는 가구소득입니다. 가구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2,077,892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에는 3,456,155원 이하여야만 계좌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3. (근로 ·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세번째는 근로사업소득입니다.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서 버는 소득이 월 50만원~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이 하는 알바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청년미래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월 10만원 이상만 벌면 신청자격을 충족해요.

4. (가구재산)  3.5억~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마지막은 가구재산입니다.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3.5억,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은 2억,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1.7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죠.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3.5억 2억 1.7억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 경기도 도청소재지, 고양, 용인, 창원, 경상남도 도청소재지,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남양주, 화성, 시흥, 김포, 청주, 충북도청 소재지, 전주, 전북도청 소재지, 천안, 포항, 김해 인구 20만 미만 도시 읍면 및 농림축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내가 사는 도시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헷갈리신다면 위 표를 참조해 주세요.

※ 모의계산

내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기준은 간단한데 우리 가족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가족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간단한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은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의계산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부적격 수치가 나오더라도 일단 계좌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 문의처

청년미래저축계좌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신청기간 확인

신청기간은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인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신청기간이 더 길고 일찍 시작하니 알아두세요!

1.1.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단,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대상자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혼잡을 줄이기 위함이죠. 5부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 5월 1일(월) 5월 2일(화)
5월 3일(수)
5월 4일(목) 5월 5일(금)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5,0 (공휴일)
일  자 5월 8일(월) 5월 9일(화) 5월 10일(수) 5월 11일(목) 5월 12일(금)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같아요.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신청버튼을 누른 것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만일 5월 26일 23시에 접속했지만, 이것저것 확인하느라고 신청버튼을 5월 26일 00시 00분 05초에 눌렀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늦게 접속을 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버튼을 눌러야 해요.

2. 서류 제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본인의 상황별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아요. 기한 내 제출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목록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목록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경쟁자가 1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제출해야겠죠?

3. 대상 선정

최종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받게 된 대상자는 '23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 기간 중에 선정하게 됩니다. 계좌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가게 돼요.

4.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은 '23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개설된 통장에 본인의 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돼요. 통장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됩니다.

본인이 10만 원으로 입금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을 입금해줍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사람은 정부에서 월 30만 원씩 입금해 줍니다. 원래는 정부지원금이 월 50만 원이었으나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사유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번 개설을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다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100%에 육박하는 기회를 본인의 실수도 놓치면 안 되겠죠?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어기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300만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가 해지됩니다. 처음에 계좌를 신청할 때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220만 원 범위 내여서 계좌가 개설되었지만, 3년 기간 동안 소득이 늘어나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돼요. '징계'라기보다는 사실 돈을 잘 벌게 되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졸업'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단, 220만 원~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여유분을 둔 것이죠.

계좌가 해지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저축했던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근로활동 미실시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계좌가 해지됩니다. 청년미래저축계좌의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놀고먹으면서 돈만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단, 6개월까지는 무직 기간이 있어도 됩니다. 알바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시 재취직할 때까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은 준다는 의도입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 중에도 정부에서 입금하는 10만 원은 매달 들어오니 참 좋네요.

3. 12개월 이상 미납

본인이 납부해야 할 10만 원을 12개월 이상 입금하지 않는 경우 계좌가 해지됩니다. 본인이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매달 10만원을 입금해요. 본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정부 돈만 얻어먹겠다(?)는 사람에게는 계좌를 유지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10만 원까지도 모두 환수됩니다. 12개월이니 총 120만 원이 환수돼요.

4.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교육이수 기준을 미달한 사람도 계좌가 해지됩니다. 저축기간인 3년 동안에도 자립역량 교육이라는 것을 이수해야 해요. 청년미래저축계좌는 단순히 돈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청년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자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동영상 강의 몇 번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틈날 때 이수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5. 자금 사용 계획서 미제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좌가 해지됩니다. 자금 사용계획서란 청년미래저축계좌를 통해 모은 목돈을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기재한 계획서예요. 계좌가 만기 되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했더라도 허위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계획서 대로 자금을 썼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제출만 하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계좌 정지당할 일은 없습니다.

6. 다른 정부혜택과 중복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혜택과 중복 시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 청년 희망 두 배 통장, 실업급여 등 청년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유사한 지원금과 중복이 되지 않아요.

단, 올해 7월 시행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1. 72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일 도달 시 수령액은 720만 원입니다. 본인이 10만원 + 정부에서 10만원 총 월 20만원씩 36개월간 저축이 되기 때문이에요. 20만원 × 36개월 = 720만원입니다.

2. 1,440만 원(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계좌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10만 원 + 정부에서 30만 원이기 때문에 월 40만 원씩 36개월간 적립이 되기 때문이죠. 40만원 × 36개월 = 1,440만 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3년간 이자율 100%의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돈 없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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