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 23:37ㆍ카테고리 없음
예비군은 끝났는데 민방위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1년에 1번 정도만 훈련을 받다 보니 내가 민방위 몇 년 차인지,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나이와 민방위 대상자 확인, 연차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민방위 나이
-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
- 전시상황엔 45세까지 확대
민방위는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역을 일찍 하면 민방위 기간은 길어지고, 전역을 늦게 하면 민방위 기간은 짧아지게 되죠. 예비군 기간은 '전역 후 8년'이라서 종료시점이 개인별로 모두 다르지만, 민방위 끝나는 나이는 모두 동일하게 40세가 됩니다.
단, 전시상황에는 민방위 나이가 45세까지로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와 중앙민방위협의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50세까지도 확대가 가능해요.
2 민방위 대상자 확인(연차 확인)
- 온라인 :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 > 지역선택 > 성명·생년월일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연차 확인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유선 통화)
내가 민방위대 편성이 되었는지, 편성이 되어 있다면 몇년차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1. 온라인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방위 연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시도를 선택한 후 시군구까지 선택하셔야 해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대원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이 기존에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만일 비밀번호가 없거나 잊어버린 경우에는 아래 '비밀번호 재발급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재발급받으셔야 해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윗 줄에 "000동 00통 민방 00분대 소속 000 대원님 (n연차)"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서 "n연차"가 본인의 민방위 연차를 말합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민방위 연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도 관할 부서, 팀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담당 부서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줍니다.
'민방위 > 교육·훈련 > 담당부서 연락처' 메뉴를 클릭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본인 관할 주민센터의 어느 부서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는지 알려줍니다. 종로구 사직동에서는 '마을행정팀'이라는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군요. 방문 전에 미리 유선으로 연락해서 업무에 대해 미리 문의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민방위 관할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재난안전포털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3 민방위 교육시기
- 1~2년 차 : 1년 4시간 집합교육
- 3~4년 차 : 1년 2시간 사이버 교육
- 5년 차 이상 : 1년 1시간 사이버교육
- 불참·미이수시 : 과태료 10만 원 부과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형태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1~2년 차 민방위는 1년에 4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집 근처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가시면 되고, 주로 영상 등을 보며 보안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예비군처럼 직접 각개전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3년 차 이후로는 사이버 교육만 들으시면 됩니다. 3~4년 차에는 1년에 2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자동으로 이수가 완료됩니다.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년에 1시간만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집합교육뿐 아니라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교육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10만원이 날아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관련 안내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4 민방위 임무(전쟁 시)
- 예비군과 함께 소집 의무가 있음
- 방호 및 구조 등 후방지원 & 대민업무 수행
- 본인이 자원하지 않는 한 전투에 직접 투입되지 않음
민방위도 전쟁이 나면 소집의무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등 지정된 위치로 소집됩니다.
민방위의 전시 업무는 방호 및 구조 등 후방지원이나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민간인을 대피시키거나 다친 민간인을 후송하고, 보급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자원하지 않는 한 전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민방위는 전시상황에서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해요. 따라서 반드시 군법에 따른 전투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쟁상황에 따라 병력이 모자라는 경우 자원하여서 전투에 임할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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