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식을 상장 한다는데, 공모주 청약이란게 뭐지?

2021. 6. 24. 00:20돈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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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지?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최초로 주식을 상장할 때 그 주식을 구매할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하는 주식이라고 해서 "공모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모주를 구매하기 위해서 신청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지?

사고 싶은 주식의 수만큼 돈을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모주는 일반 주식과 달리 공시된 가격의 약 50%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청약은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겠다고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납부하지 않고 절반 정도의 구매력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증거금" 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모주 1개가 만원이라고 할 때, 100개를 사고 싶으면 50만원, 200개를 사고 싶으면 100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모주의 수보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의 수가 더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팔려고 하는 주식의 숫자는 100개인데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주식은 200개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인기 많은 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낸만큼 주식을 다 줄 수는 없고 돈을 낸 비율대로 주식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를 비례배정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짜리 공모주 청약에 두 사람이 신청을 하였고, A라는 사람은 4억원을, B라는 사람은 6억원을 납입한 경우, A에게는 주식4개, B에게는 주식 6개를 분배해 주게 됩니다.

배정받는 주식은 경쟁률이 치열할 수록 적어지는데 공모주 대어라고 불리는 청약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올 3월에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으로 68억 2500만원, 대략 21만 주를 살 수 있는 가격을 납부한 사람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주식은 317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돈을 낸 것 보다는 주식을 적게 받게되는데 그 차액은 증권사에서 2~3일 후에 다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환급일은 증권사, 공모주 청약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증거금을 납입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는 경쟁이 치열할 텐데 ... 그럼 1~2만원만 내면 아예 분배를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

1~2만원 정도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 공모주 10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최소 1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한 주는 비례배정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2020년까지는 비례배정방식만 적용을 하였는데 2021년부터는 균등배정방식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균등배정방식이란 전체 공모주가 10개인 경우 그 중 일부를 납입한 증거금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 단 , 최소 증거금액(또는 최소 청약주수)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1주 또는 2주 정도 입니다.


청약할 때 내는 돈은 어디다가 내는 건지?

일반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증권사에 지급을 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은 언제 하는 거지?

카카오뱅크는 7월~8월, 카카오페이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적인 일정은 한국 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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