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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식량창고 주인 2023. 6. 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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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사 청사 이미지
국민연금...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붓고 있는 돈이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년층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이란?

  • 월급의 9%를 납부하면, 노후(65세이후)에 일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제도
  • 단, 30년 이후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

국민연금이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 월급의 일부를 정부에 차곡차곡 납부하면, 내가 65세가 되었을 때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나에게 월급처럼 연금을 매월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제도예요.

65세가 아닌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글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본인의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은 본인 소득의 9%입니다. 10%에 육박하는 수치이죠.

취지자체는 좋지만 향후 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현재 MZ세대 들은 돈을 납부만 하고 받지 못하게 되죠. 또는 본인 월급의 30%를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낸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려운 국민연금보다 확실히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는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의 불안정성 때문에 요즘 MZ세대들은 월급의 10%나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안 내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은 해지할 수 있을까요?

난 월급도 못 받는 실업자다! 하지는 분들은 당장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1.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시 해지 가능 ★
  2.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조건 불충족 시 해지 가능
  3. 국민연금 납입기간 충족 못 한 경우 해지 가능

국민연금은 위 3가지 해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질적으로 MZ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방법은 첫 번째 방법뿐이죠.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시 해지 가능

국민연금 해지 방법 첫 번째는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살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민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즉 외국인이 되거나 외국에 살아야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해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하거나 국외이주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해지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을 해지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연금수령 나이인 65세가 된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유일하게 MZ세대가 원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해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해지를 위해 나라까지 팔지는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팩스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방문 전에 담당자와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조건이 안 되는 경우 해지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대신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족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체가 해지되고 상속권자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해지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해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만, 본인이 죽어야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이 원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아닙니다.

3. 만 60세 때 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60세 때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이 안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마지막 나이인 60세때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형태가 아닌 연금이 해지되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60세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MZ세대들이 원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화번호 및 콜센터 운영시간

  •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 1355
  • 콜센터 운영 시간 : 09:00~ 18:00 (평일)

본인이 국민연금 해지 신청 조건을 갖추었는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해보세요. 평일 09:00~18:00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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