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만기일 다음날

2023. 1. 31. 23:2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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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가입기간, 과태료, 벌금, 징역형입니다. 갱신 안 했다고 교도소까지 가야 해?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자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차분히 보시고 왜 자동차 보험을 미리미리 갱신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올해 5월 5일에 가입했다면 내년 5월 4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내년 5월 5일부터는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험가입을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보험사의 사정 때문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3년, 5년짜리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게 손해입니다. 사고뭉치(?)들 때문이죠.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면 매년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3~5년짜리로 상품을 만들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와 선량한 운전자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1년짜리 상품만 만드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고 돌아서면 또 갱신. 체감상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느낌입니다. 달력에 체크를 안 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갱신준비를 해야 합니다.

 

갱신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 보험 만기일은 5월 4일입니다. 갱신신청은 5월 5일에 해야 할까요? 5월 4일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주일 전? 정답은 언제든지입니다. 저는 2개월 전에도 해봤습니다. 이론상으론 6개월, 10개월 전도 가능하죠. 갱신하면서 다음 연도 갱신까지 미리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보험사에서 그해 상품이 나와야겠죠.

 

다만 만기일까지는 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에는 갱신해야합니다. 5월 5일에 갱신해도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당일 24:00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월 5일에 갱신하면 5월 5일 24:00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5월 5일 하루 동안은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죠.

 

2개월 전에 갱신신청한다고 그때부터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3월에 갱신신청해도 갱신은 5월 5일에 되는 것이죠. 3월부터 갱신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계약을 변경해야합니다. 1년동안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만기일에 맞춰 갱신이 됩니다.

 

갱신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를 바꿀 것이 아니라면. 갱신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입니다.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안 하면? 과태료는 무조건


보험 갱신을 안 하면 최대 9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물론 기간, 차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였습니다.

 

연번 차종 10일 이내 11일 이상 최대
1 이륜자동차 9천원 매일 1,800원 추가 30만원
2 비사업용 자동차 1만5천원 매일 6,000원 추가 90만원
3 사업용 자동차 6만5천원 매일 18,000원 추가 230만원

 

일반적인 분들은 2번에 해당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입니다. 보험이 만료되고 1일이 지나면 곧바로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는 계속 15,000원입니다. 하지만 11일째 날부터는 6천 원이 추가됩니다. 11일째 날에는 21,000원이 되겠죠. 그다음 날은 27,000원이 됩니다. 무한정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90만 원이 한도입니다.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운 나쁘게 경찰한테 잡힌 사람만 내는 돈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통지서를 보내죠. 요새는 카톡으로도 보내더군요. 하루만 넘겨도 입금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안 하면? 벌금.. 징역형도 가능


갱신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걸렸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40만 원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고까지 났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무 보험 가입 명령을 받았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면허 사고는 뒷수습도 문제입니다. 달려와 줄 보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보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입니다. 개인 대 보험사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합니다. 1년 보험료 이상의 수임료가 나오겠죠. 합의가 되더라도 수리비는 내 통장에서 나갑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가 내야 합니다. 내 변호사 수임료도 내가 냅니다. 상대방 수리비도 내가 내야 하죠. 상대방이 다쳤다? 형사소송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가입기간, 과태료, 벌금, 징역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매년 하는 거니까. 조금 늦으면 과태료 내면 되지. 15,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러다 내 보닛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년..6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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