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7. 20:23ㆍ일상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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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건강검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통 2년에 한번씩 시행해서 텀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진 받을 때가 되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긴가민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인지, 아울러 2022년 대상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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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
- 다른 기준도 충족해야 검진 가능
- 헷갈리면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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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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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홀수년도이므로 1977년생, 1983년생, 1991년생 등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이므로 1978년, 1988년, 1990년생 등 짝수년도에는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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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도 충족해야 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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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기준을 충족하셨다고 해서 모두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 분류 중 하나에 속해야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역세대주
② 직장가입자
③ 만 20세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④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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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면 홈페이지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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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위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장을 막 입사해서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경우라든가, 본임이 의료급여수급자인지 확인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피부양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공단에서 검진을 할 때도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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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링크는 포스팅 하단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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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인증 지옥'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간편 로그인'에서 카카오톡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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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해 주시면 1분내로 인증 절차가 끝나고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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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이 완료되신 분들은 '마이페이지' 메뉴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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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이번 연도 건강 검진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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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기준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생년월일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에 정 헷갈린다고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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