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지급액 및 지급기간)

2023. 3. 2. 15:29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오늘은 2022년 대비 달라지는 2023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시에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등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신청방법 잘 알아두셨다가 혜택 챙겨보세요.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의 정의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 조건(신청하는 곳)
1.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것
3.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1.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개선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구직신청(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급자격 인정신청
5.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또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 및 구직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라고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1. 구직급여

퇴사한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생활비, 각종 구직경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모두 받기도 전에 취업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종의 교통비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3.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 : 생활형편상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 목적의 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실업률 급증 등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특히 구직이 어려운 기간에 실업이 된 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4.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 조건(신청하는 곳)

1.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퇴사 전에 총 180일을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여야합니다. 180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80일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그 보다 짧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속해서 180일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전 18개월 기간 동안 총 180일을 근무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띄엄띄엄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등록 현황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것

❶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명시적인 증빙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등 구직 신청서류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신청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❷ 구직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계속해서 달리기가 필수적인 직업에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구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야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에 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일 하지 않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이나 배임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성비위 등 개인비위로 해고를 당한 경우가 해당되겠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는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1.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최저 구직급여일액이란 쉽게 말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하지만 구직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이전에 근로시간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 구직급여일액표
2023년 최저 구직급여일액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모의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개선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단위로 하는 경우와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알아서 대부분 알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담당부서가 다를 텐데 대부분 경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 구직신청(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이란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신청 제출 전에 구직등록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신청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강의입니다. 수급자격 신청과 관련한 영상으로 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영상 강의가 끝나면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틀리더라도 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 14일 이내에 집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집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상담직원이 보기에 수급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수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향후 취업상담일을 정해서 안내해 줍니다. 해당 날짜에 다시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간의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제출해야합니다. 출석일을 지정해 주는데 해당 일자의 00:00~17:00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17:00시를 넘긴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

지급액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일당 6만6천원, 하한액은 61,568원 이니 참고해주세요.(1일 8시간 기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구직급여 지급일은 다음날부터 입니다. 지급기간은 90일~240일 사이입니다. 신청자의 나의와 그간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면서 좋은 직장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