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2023. 2. 3. 00:54카테고리 없음

청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라는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 청약을 할 때마다 주춤주춤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주체

1. 국민주택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LH, SH와 같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만듭니다.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파트 이름에도 대부분 LH, SH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또는 주공, 휴먼시아, 뜨란채와 같은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명칭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LH 강남 힐스테이트처럼 민영 주택에서 쓰이던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기도합니다.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경


2. 민영주택

일반 건설회사가 본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아파트입니다. 자이, 위브, 롯데캐슬 등의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면적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5.7평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면적이기 때문에 건축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10제곱미터든 100제곱미터든 돈이 되는 면적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죠.


인정되는 청약통장 종류

1. 국민주택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장만 인정이 됩니다.

2. 민영주택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장만 인정이 됩니다.

2009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민영 주택은 청약 부금이나 청약예금 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유지해 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날 민영주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 싶어 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청약 부금이나 예금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 왔던 10년이라는 가입 기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10년이나 뒤처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주택의 소유권

1. 국민주택

크게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면 분양금을 내고 바로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공공임대는 일단 10년 정도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됩니다. 10년 이후에는 나머지 잔금을 내고 집의 소유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너무 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장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임대, 돈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영주택

민영 주택에는 임대 개념이 없습니다. 당첨이 되면 집 값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집 값은 낼 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란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다음번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는 미리 돈을 구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평판

1. 국민주택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초등학생끼리도 놀림거리가 되는 세상이죠. 국민주택인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휴먼시아 거지라고 놀렸던 사건은 유명하죠. 9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놀림받을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평판이 낮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사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바꿔 달라는 민원도 많죠.

2. 민영주택

브랜드에 따라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이 아파트, 롯데캐슬 등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은행 이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 조건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왜 아직 내 집은 없는 걸까요. 집도 돈도 없지만 그래도 청약하는 방법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 조건, 당첨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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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돈이죠. 돈이 없으면 국민주택 돈이 많으면 민영주택 살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단면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